경찰 “기존 확보한 통화내역으로 통화상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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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 신청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경찰에서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박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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