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09:57
법원, 박원순 통신영장 청구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경찰 “기존 확보한 통화내역으로 통화상대 수사”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 신청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경찰에서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박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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