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11:59
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앞서 17일에도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
경찰, 서울시청 청사와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을 서울시 직원들이 방조·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17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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