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적 근거로 설명한 ‘정부의전편람’에는 이 같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가 요청해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런 절차를 서울시가 다 마쳤다면 이 논란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장례를 허가해 주셨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장례식 대신 피해자가 몇명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이 뭔지부터 먼저 발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기관장.jpeg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320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앙일보 - 김은빈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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