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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민주당 발의),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국당 2차례 발의)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며, 역대 가장 짧은 장관 임명 9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국당은 또한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앞서 추 장관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한국당 소속 의원은 108명이라 재적 과반 148석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탄핵이 성사되려면 다른 당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국정조사권 발동 역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역시 한국당 힘만으로는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정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며 “원내대표단에서 보수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 공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66909&date=202001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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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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