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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분석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이 생각해도 헌법에 보장된 것을 제한하고 또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하는것이라 생각되는데 너무 쉽게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것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방지하고자 사전 검열을 한다는 것은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제한되지 않은 특정 필터링 조건을 몰래 만들어 어떤 사상이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필터링 해서 자료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선한 일만 하는 곳인데 그리고 서비스 업체가 불법적인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그런 사전에 검열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소원 청구가 되어 있으니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986835.html

 

이건 위헌으로 나올것 같다는게 상식을 가진 저와 같은 사람의 생각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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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몽상가 26 Lv. (3%) 61020/656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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