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논란
해외 텔레그램은 규제못해 국내기업만 역차별 우려도
민감한 정보 다 드러나는데 `정부 관리` 데이터센터에 어느 기업이 데이터 맡기겠나
'n번방' 등 음란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과도한 개인 검열' '외국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불법 촬영물 생산·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 인터넷·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특히 문제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만 역차별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하에 두겠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기업 비밀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1일 공동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 통신 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와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 법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제도 변경에 따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급하게 처리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까지 '24시간 검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버와 기업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에는 규제를 집행하기 어려워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사전 규제 대신, 범죄자에 대한 수사 협력이나 처벌 강화 등 사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텔레그램은 서버가 어디 있는지 공개된 바 없으며, 담당자와 직접 소통도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법안과 함께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사생활 침해, 기업 비밀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안은 네이버 등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IDC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설비통합운용 자료 공유, 정부의 설비 감독 조사권 보장 등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포함했다.
단체들은 "IDC는 시설과 인프라스트럭처 장비 자체가 영업 비밀이자 핵심 경쟁력인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포함되면 정보 보안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 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하에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제기면서 정부가 IDC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IDC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떤 기업과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맡길지 우려된다는 게 업계 불만이다.
[오대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9&aid=000457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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