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09:55
겐짱카레 젊은쪽 사장이 직접 올린 글
이번 일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상호를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부분이 두 당사자간의 협의나 계약에 의해 서로의 권리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골목식당의 덥죽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네요.
괜히 정확한 속사정도 모르면서 어느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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