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12:29
용인 주차장 폭행사건 전말
창고사용 용도로 임대해서 주차장 아니니 주차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계속 주차하고 거기에 입구에 자물쇠까지 채우는 상황 이었음.
그래서 차로 입구를 막아버렸고
주차한 사람이 차 빼라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면서 폭행
어떤 경우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시비를 유발시킨 부분도 못지 않은 잘못이 있는 사건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6301143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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