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동주차폭행시비.png

 

 

창고사용 용도로 임대해서 주차장 아니니 주차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계속 주차하고 거기에 입구에 자물쇠까지 채우는 상황 이었음.

 

그래서 차로 입구를 막아버렸고

주차한 사람이 차 빼라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면서 폭행

 

어떤 경우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시비를 유발시킨 부분도 못지 않은 잘못이 있는 사건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630114305450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공터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나 이웃주민을 폭행한 피의자가 공터 지주(地主)와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동부경...
다음 뉴스 / 26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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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우동 21 Lv. (39%) 41230/435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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