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초강수'…"검사 불응시 체포"
이재명, 저녁 7시20분쯤 코로나19 검사집행 위해 직접 가평으로 출발
"검체채취 거부시, 현행범으로 이만희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것"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경기도의 코로나 19 검사 요청을 거부하자 이재명 지사가 직접 현장지휘를 위해 가평으로 출발했다.
경기도는 이만희가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 이재명, 저녁 7시20분쯤 코로나19 검사집행 위해 직접 가평으로 출발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일 "이재명 지사가 오늘 저녁 7시20분쯤 이만희 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집행을 위해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연수원(이만희 별장)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가평보건소장을 통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신천지의 기자회견 시작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이만희씨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검사확인이 필요하다'고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했다.
이만희는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사에 불응한 채 곧바로 신천지연수원 안으로 들어갔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관계자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 "검체채취 거부시, 현행범으로 이만희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것"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는 조금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으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도 동 제 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군 소재의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구 청심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최종 ‘음성’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러나 "'이만희가 사적으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체 채취에 협조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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