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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월 31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1/2020080100198.html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
Chosun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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