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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전역 판정을 내렸다.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위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창군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하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001221505218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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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전역 판정을 내렸다.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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