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가입자는 연 소득 외에도 주택, 자동차 등이 모두 지급 기준에 포함된다.

문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기준이 다른 데다 직장인의 경우 오로지 급여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된다는 점이다. 자산(부동산 등)이 부족한 고소득자, 이른바 ‘흙수저’ 맞벌이 가구와 중산층 지역 가입자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3천만 원의 지역 가입자가 2억 원짜리 아파트에 3천만 원가량의 승용차를 보유하면 건보료가 37만 원대로 책정돼 4인 가구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동일 연봉 직장 가입자의 경우 9억 원 아파트에 3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 승용차인 벤틀리를 타고 다녀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가 8만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109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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