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10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마약과 도박, 성범죄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대전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디지털교도소 운영 관련 사건과 합쳐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A씨는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10월 경찰에 구속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6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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