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12:04
"소방차 5분 내 오는지 보자" 자기 집에 불 지른 60대 붙잡아
6분 만에 출동해 1시간 만에 진화, 390만원 피해
소방차가 5분 내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 상황실에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한 남성은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정말 불을 지르고는 골목길로 달아났다.
불은 작은 방과 거실 등 주택 일부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소방서 추산 393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화염이 크게 치솟지 않아 일대 주민 대피는 없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40여명이 출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전화를 건 남성이 아무 집에나 불을 지르겠다고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긴장했다"며 "출동 지령이 떨어진 지 6분 만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대 수색을 벌여 1시간여 만에 방화범 A(61)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약간 취했으나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몸에서는 연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났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경찰에 "불을 지르고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불이 난 집은 A씨 명의로 혼자 살고 있고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으로 전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치료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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