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13:28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에 개미들 부글부글 "이중 과세+해외로 가즈아"
주식 투자로 연간 2천만원 이상 벌면 세금 크게 늘어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인하
전문가들 "시장 조정 나타날 가능성…2천만원 면세범위 등 완충장치는 긍정적"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소액 개인투자자인 개미들은 '이중 과세'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과세 기준인 2천만원의 완충장치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은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 시장 충격은 예상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으로 2천만원을 넘었을 때는 세금이 확 늘어난다. B주식을 1억원에 매입한 뒤 1억 4천만원에 매도해 4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세금은 현행제도로는 35만원만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 0.25%만 내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고 2천만원의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금액 1억 4천만원은 증권거래세 0.15%까지 내야해 21만원을 더 내야 한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 세금이 약 12배가 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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