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1 12:11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기재부 이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도입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692161
몇일 전 기사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기사로 살짝 간 본게 맞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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