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공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만큼,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지난 10일) :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 본인 인증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거로움'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도태됩니다.

3년째 논의만 진행되다가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면서 자동폐기 위기감도 나왔지만,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노웅래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지난 7일)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 별 이견이 없어, 2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원욱 /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의원 : 모든 것을 공인인증서로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는 법이어서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등 과거사 법안,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후속법안도 상정됩니다.

n번방 후속법안 가운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통과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1441206&date=20200518&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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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이 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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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셀프 13 Lv. (26%) 15865/176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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