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임신하면 죄인" 발언…부하 여경은 유산
경찰 간부가 임신한 후배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발언을 들은 후배 경찰은 유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 진주경찰서 소속 A경정(과장)을 상대로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감찰처분심의위원회는 논란을 일으킨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와 중징계·경징계 등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A과장은 지난 2월3일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임신 8주차인 B씨가 출산휴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A과장은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말도 했다. 이후 B씨는 3교대 근무인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긴 B씨는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지난 2월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 사실을 알았다. B씨는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과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A과장은 "인사지침과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비하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인사 지침상 전출돼야할 직원 중 일부는 남아있기도 했다. 해당 경찰이 전출 시 업무도 새로 배워야하고 6개월 뒤에는 출산휴가를 가야하기에 충분히 잔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 진단서상에는 B씨가 유산한 이유가 '불상'(자세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으며 유산 시점 역시 2주의 간격이 있어 A과장과 면담한 날과 그전 날까지 포함돼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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