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인데, 사우나에 음식점 돌아다녀"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 자가격리 의무를 2차례 지키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남성 A씨(68)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집밖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아직 검토하기엔 이르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송파구청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찾아 검거했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A씨는 총 2차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구청에 자가격리자가 이탈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 해외입국자 명단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오후 2시30분쯤 A씨를 확인해 귀가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다시 한 번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구청 관계자는 "A씨가 다시 나와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35분 구청과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송파구가 A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해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가끔 양성·음성이 뒤바뀌기에 경찰 조사 후 격리시설인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하기로 본인 동의하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가 없고 거주지 주소가 고시원으로 나오는 등 신원이 불분명해 정확히 어느 구 주민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아닌 이탈자 이동경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A씨 동선을 전체 공개하지 않았다"며 "A씨 방문 장소를 모두 소독했다"고 알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