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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대는 현재 교원 인사규정 등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50820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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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죄 나올때까지 강단 못서 SNS에 "부당하지만 대학결정 수용"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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