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약 절반 가격에 상품권,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 가능한 물품을 공동구매 한다며 돈을 받은 후 잠적한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자매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 여성으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만 200여명에 달해 역대 최악의 공동구매 관련 범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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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된 조씨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며 공동구매 사업을 벌여왔다. 초기 중고거래카페에서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한 조씨는 총 5개의 비공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은밀히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불만이 적고, 주문액수가 많은 고객은 별도로 비밀 인터넷 카페에 초대해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처음엔 분유, 기저귀 등 가벼운 육아용품부터 공동구매를 시작한 조씨는 물품 배송을 차질 없이 해주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다.

 

조씨는 올해 초·중순부터 물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뤘다. 고객 항의가 이어질 때마다 "죄송하다. 반드시 드리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지난 19일까지 고객 항의에 응하던 조씨는 20일 오전부터 갑작스레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조씨가 '중고론(중고나라에서 쓰는 사기 수법,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늦게 입금하는 고객들의 자금으로 초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등 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로 배우자 몰래 투자를 했다가 이혼을 당했거나 자녀 적금, 퇴직금, 카드 대출금 등이 묶여 있어 생활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도 고려중이다.

 

기사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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