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뛰어든 아이. /한문철TV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친 운전자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 중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 좌측 가게에서 태권도 차를 타기 위해 뛰쳐나온 어린이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31/D42VTCYMERF6NC7PLRJG2VB6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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