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10:11
부산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15일 부산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여아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민식이법)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6881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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