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해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를 선별했다. 이 중 국토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7309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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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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