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사가 21일 합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노조 쪽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사 쪽인 한국통합물류협회,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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