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언제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특별아동돌봄비가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지급될 전망이다.
-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지급되는 20만원의 특별돌봄비도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 만13세 이상에 지급되는 통신비는 10월에 차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
-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에 한해 11월에 일괄 지급된다.
- 기존 1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구직자에 지급되는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 2차로 나눠 추석 전과 11월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금 언제부터 신청하나…홀짝제 검토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 홈페이지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홀짝제로 신청일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방법이 안내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추경 통과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달 25일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으로,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도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금별 신청 필요서류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8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기타 소득 증명 중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비의 경우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이라면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뒤 인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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