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6 21:58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네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매출급갑 자영업자 중 일부,무급휴직자,실직자,기초수급자,차상위게층 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인 회사의 월급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선별된 일부에게 지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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