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분노조절장애 치료 전력

 

평택의 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도 평택의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A(38) 씨는 지난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 씨에게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A 씨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A 씨는 결국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원 치료 후에도 A 씨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올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6157600061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2년 전에도 병원 외벽 들이받아, 최종호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9-16 17:24)
연합뉴스 - 최종호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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