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보름에게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했던 폭언과 욕설은 인정되나 배상청구가 제기된 2020년 11월 5일로부터 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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