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의 동료들이 “노선영의 욕설을 목격했다” “내게도 폭언을 했다”고 쓴 사실확인서가 김보름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체육대 선배인 노선영(32)의 가혹행위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는 김보름의 과거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나온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 측은 노선영과 함께 훈련했던 여성 동료 선수 2명의 사실확인서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냈다. 김보름 측은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이에 노선영 측이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피고와 함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가혹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낸 것이다.

여성 국가대표였던 A선수와 B선수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것을 봤다”고 확인서에 썼다. A선수는 “노선영이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다. C선수는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도중 식사시간에 노선영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보름을 불러 욕을 했다”고 증언했다. D선수는 “노선영이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X아’라고 김보름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2년 전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김보름의 폭로에 침묵을 유지해오던 노선영의 입장도 준비서면을 통해 확인됐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태릉선수촌 라커룸과 숙소에서 1시간 이상 폭언을 들었다” “코치의 지시에 따라 랩타임을 맞추면 노선영이 천천히 타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노선영 측은 준비서면에 “선배가 후배에게 훈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요구이며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보름 측은 “노선영의 인식수준이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다시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김보름의 법률대리인은 “김보름 선수가 난처한 상황에서 보인 순간의 어색한 표정과 피고의 엉뚱한 인터뷰 때문에 한순간에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며 “본인도 행여 여론에 휩쓸려 백안시한 사실은 없는지 반성했다”고 준비서면에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52910&code=61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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