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보름에게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했던 폭언과 욕설은 인정되나 배상청구가 제기된 2020년 11월 5일로부터 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작성자
작은거인 24 Lv. (76%) 55210/56250P

글 작성 수 2,069개
추천 받은 글 1,017개
글 추천 수 1,580개
가입일 19-12-14
댓글 수 2,590개
추천 받은 댓글 3개
댓글 추천 수 3개
최근 로그인 24-12-22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링크주소 복사
퍼머링크

댓글 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