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16:06
5억 짜리 전세, 재계약 때 2500만원 이상 못 올린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시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해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을 신규 전월세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718090395142
작성자
글 작성 수 | 2,682개 |
---|---|
추천 받은 글 | 1,085개 |
글 추천 수 | 1,656개 |
가입일 | 19-08-20 |
댓글 수 | 3,331개 |
추천 받은 댓글 | 8개 |
댓글 추천 수 | 8개 |
최근 로그인 | 24-11-25 |
댓글 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