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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시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해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을 신규 전월세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718090395142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시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2500만원을 초과해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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