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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6.8 pdj6635@yna.co.kr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003251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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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종합), 김계연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6-09 02:20)
img_read.php?url=bXRScSthVVZSRzc5aFIxUlo연합뉴스 - 김계연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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