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2시5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30194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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