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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프렌즈측 의견

 

이 사고가 만약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으로 들어가서 특수상해 혹은 살인미수로 적용될수 있음

 

민식이법은 벌금 혹은 징역이라 이걸로 적용되면 변호사 끼고 어떻게든 비벼서 벌금형 노려볼만한 여지라도 있는데

특수상해부턴 짤없이 무조건 징역형이라 가해자가 오히려 민식이법으로 더 낮은 처벌을 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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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304

 

 

 

로톡 기사의 변호사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음(고의성 인정 여부)

결론적으론 살인미수까진 적용이 힘들고 특수상해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

 

다만 여기에선 민식이법은 아직 나온지 두달밖에 안된 법이라 전례가 없고 양형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형량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함.

과실로 인정되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운좋으면 벌금형 맞을수도 있겠지만 징역형 맞을수도 있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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