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A씨 차량은 자전거를 탄 B(9)군를 따라 골목에 접어들었고, 골목에서 우회전을 한 뒤 차량의 속도는 12.3km였다. 그러나 자전거와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20.1km까지 올라갔다. B군을 보고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같은 A씨 차량의 속도와 시야에 주목했다. A씨는 충돌할 때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검증 때 쓴 특수 안경이 아이가 보였다는 걸 증명했다. 여기에 차량 속도가 빨라진 것까지 더해 고의 충돌에 힘이 실렸고, 국과수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고의성 결론을 받아들여 민식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201117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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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경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SUV 차로 친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스쿨존 운전자 차량, 자전...
img_read.php?url=TTdnN0dxOTVWOEQvZWpKSTR다음 뉴스 / 26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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