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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전자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보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운전자보험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들어 21일까지 운전자보험을 총 54만6000건가량 판매했다. 해당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총 판매 건수는 약 31만2000건인데, 한 달도 안 돼서 약 75% 급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장 한도를 넓혔더니 고객들의 가입 문의가 확연하게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을 일부 개정해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특히 이날 DB손보의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이 기간 비슷한 내용의 특약을 개발할 수 없다. DB손보 관계자는 “‘민식이법’ 이후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업계 최초로 6주 미만 경상사고도 보장해준 점이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다룬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안감에 빠진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것이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느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업계에선 때 아닌 ‘운전자보험 열풍’으로 숨통은 틔었다는 분위기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원래 운전자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 가입률이 워낙 많이 늘어 보장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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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전자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보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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