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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공제 혜택은 줄었으나 주택 세입자 공제액은 소폭 늘었다.

 

올해부터 집이 없거나 1주택자인 근로자의 공제 혜택이 커졌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요건이 종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는 과거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집이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넘었다면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기부액의 30%가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생산직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늘었다.

 

올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다. 종전까지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모두 기본 공제해 줬지만 이번부터 7세 미만 자녀가 제외됐다. 자녀 공제가 축소된 건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두 명 이하라면 한 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씩 공제받는다. 별도로 올해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당해에 한해 30만(첫째)~70만원(셋째)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은 보험료, 신차 구입비, 어린이집·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다. 다만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10%까지 공제된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제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의료비 공제액이 그만큼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15%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합계가 150만원(3%) 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낫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63489&date=2019122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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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내년 초 전국 1800만여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희비를 가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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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셀프 13 Lv. (26%) 15865/176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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