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jpg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만큼 효과적인 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해졌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단순 공제율만 놓고 보면 당연히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미 공제액이 최대한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경제적 혜택을 높일 수 있다.

카드 사용 시에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차 구입비용을 비롯해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잘 살피지 않으면 A씨처럼 큰 금액을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은 카드 결제 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알아두면 좋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38522

img_read.php?url=RUdsUm1SREIvRDdjd0w4bzN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금융꿀팁]신차 구입비, 통신비, 세금·공과금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소득공제 내역 꼼꼼히 파악해야] #직장인 A씨는 최근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작성자
튜닝셀프 13 Lv. (26%) 15865/17640P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링크주소 복사
퍼머링크

댓글 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