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11:03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5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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