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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5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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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2심 집행유예→대법 집행유예 “손으로 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유죄 인정”
img_read.php?url=VVh4MERualdTbHdJRXpyaHNhanitweet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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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몽상가 25 Lv. (52%) 58670/608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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