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부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이강준 기자

 

"차가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고요?"

지난 10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대로 일대에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시민들이 보인 반응이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나 차도 끝부분에서 타야 한다'고 알려줬다.

기자가 동행한 단속 현장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렸다. 모두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동킥보드는 본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더라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인도 불가)이다.

이날 단속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방법을 알리는 차원에서 범칙금 부과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특히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한 이용 방법 등의 홍보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02316099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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