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뉴스1.

 

다음달 10일부터 6개월간 만 18세 이상만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빌릴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가진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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