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16:37
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제한
다음달 10일부터 6개월간 만 18세 이상만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빌릴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가진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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