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16:37
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제한
다음달 10일부터 6개월간 만 18세 이상만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빌릴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가진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3567
작성자
글 작성 수 | 1,832개 |
---|---|
추천 받은 글 | 942개 |
글 추천 수 | 1,488개 |
가입일 | 20-02-06 |
댓글 수 | 2,331개 |
추천 받은 댓글 | 3개 |
댓글 추천 수 | 3개 |
최근 로그인 | 24-11-27 |
댓글 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