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인근 공인 중개사가 비행금지 구역에서 부동산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불법 드론 때문에 활주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항 근처처럼 비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99447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항공기 5대가 불법으로 띄운 드론 때문에 급히 방향을 트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로 감지되면서, 한 시간 동안 인천공항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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