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6 22:52
인천공항에 뜬 불법 드론…항공기 5대 회항 소동
조사 결과, 인근 공인 중개사가 비행금지 구역에서 부동산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불법 드론 때문에 활주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항 근처처럼 비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9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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