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16:17
정부, 소급적용 반발 거세지자 `주택임대사업자 보완책` 마련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동시에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7.10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11041/
지지율이.... 흠.....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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