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중과세.jpg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동시에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7.10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11041/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제외
매일경제 / 2020-08-07

 

지지율이....   흠.....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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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계란 21 Lv. (80%) 42805/435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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